이날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 적용돼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현장 혼란초래" 호소
'50인미만' 80%는 "중처법 시행, 준비 못했다"
27일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다.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중대재해법은 전면 도입에 앞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 2년간 시행을 유예해왔다.
중소기업계는 그간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세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 시스템이 미비하고,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채용할 여력이 되지 않아서다. 중소기업 대표가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받게 될 경우, 정상 경영이 어려워져 근로자가 일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산재예방 예산 2조원 확보' 등의 조건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되면서 유예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중대재해법에 대응할 여력이 없는 중·소상공인 업계는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범법자만 양성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서울 강북구에서 요식업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예방을 하고, 직원들 안전 교육도 철저히 하겠지만 일을 하다보면 불가피한 사고가 있을 수 있다. 그때마다 대표가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면 가게 운영은 어떻게 이뤄지겠나"며 "현장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이모씨도 "안전 사고를 예방하려면 직원 인식 개선이 먼저인데, 그것보다 처벌이 우선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더 주의를 기울이겠지만 부족한 현장 인원으로 제조 물량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준비가 미흡한 현장에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되면서, 대표가 사실상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줄폐업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타 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50인 미만 협력업체가 폐업할 경우, 경제계에 미칠 여파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춰 현장 중소기업이 보다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할 시간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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