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터 150만→192만원
휄체어 188만→236만원
군은 '노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스쿠터의 경우 150만원에서 192만원으로, 휄체어의 경우 188만원에서 236만원으로 인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본래 의료급여 수급자와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순창군은 민선 8기 최영일 군수 취임 후 전국 최초 거동불편 일반노인까지 대상을 확대했고 대상자의 소득제한 기준도 적용하지 않으면서 수혜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특히 군은 올해 시중에서 보편적으로 구입하는 전동보조기기의 금액을 반영해 지원금 규모까지 늘려 이용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줬다.
65세 이상 순창군민은 전동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는 것은 물론 농촌 특성상 교통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본 이동권까지 확보할 수 있게 돼 만족도 역시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희망자는 의사(전문의)가 발행한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아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에 제출한다. 이후 선정된 대상자는 관내 보조기기 판매업체에서 전동보조기기를 구입해 활용하면 된다.
수리가 필요한 이용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동보조기기 수리 신청 후 수리업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최영일 군수는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과 구입비용을 상향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향상시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며 "전동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어르신들은 꼭 안전 수칙을 준수해 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전동보조기기 지원자를 대상으로 도로교통공단 또는 교통문화연수원과 연계한 연 2회 이상의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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