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과태료 처분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이 감염병 발생·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을 정기적을 점검한다.
26일 횡성군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감염병 전파가 쉬우므로 정기적인 소독을 통해 쥐와 위생 해충 등 매개동물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
점검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공동주택,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학교, 집단급식소 등 143개소다.
점검 결과 소독 의무규정 위반 시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영대 군 보건소장은 "소독 의무시설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며 "이 외에도 다양한 점검과 조치를 통해 감염병을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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