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부모 신상공개 '명예훼손 유죄'
"피해 사실 알리는 게 처벌 대상 되면 안돼"
구 대표는 26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달 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불리는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행위까지 처벌해 피해 구제 가능성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구 대표는 "미투(Metoo)나 학교폭력,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 당사자가 법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인의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사적 제재라며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에게 '그저 입을 꾹 닫고 살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연합(UN)도 한국 정부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헌법소원 사건은 사단법인 오픈넷이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구 대표는 "이번 소송으로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뿐만 아니라 미투 사건이나 학교 폭력의 피해자들이 본인의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2018년 설립된 배드파더스는 경제력이 있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얼굴과 이름, 근무지 등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다. 2021년 폐쇄 전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 2500여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2021년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이 개정되자 구 대표는 사이트를 닫았다. 그러나 미지급자 정보가 공개되기까지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채무자의 이름, 생년월일, 채무 금액 등 6개 항목만 공개할 뿐 얼굴 사진은 공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 대표는 폐쇄 4개월 만에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사이트를 다시 열었다.
배드파더스에 의해 신상이 공개된 이들은 2018년 운영자인 구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2020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무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2021년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구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지난 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가 구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면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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