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2심서 벌금 1000만원

기사등록 2024/01/25 17:45:34
[대구=뉴시스] 강만수 경북도의원. (사진 = 뉴시스 DB) 2024.01.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당선될 목적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된 금품을 운반한 혐의로 강만수 경북도의원에게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강만수(55) 경북도의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기부행위 점과 당선 목적 금품 운반의 점에 관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부행위의 점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지만 당선 목적 금품 운반의 점에 관해서는 "진술 자체의 구체성이 결여된 측면을 고려하면 피고인 강만수 경북도의원의 당심 진술은 단지 이 사건 차량 운행 과정에서 현금 중 일부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거짓으로 꾸며낸 진술로 볼 여지가 크다"며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은 금품의 영향을 배제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위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죄책 역시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강만수 경북도의원은 2022년 5월26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북도의회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 기간에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돼 있는 금품 2500만원을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금 2500만원은 고무줄 또는 농협 띠지로 묶여있거나 새마을금고 봉투 안에 소분돼 강만수 경북도의원이 관리하는 차량 트렁크, 조수석 앞 콘솔박스, 조수석 위 손가방 등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상북도의회의원 성주군 선거구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강만수 경북도의원은 의료법인의 이사장이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1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현금 전액을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는지 여부조차 분명하지 않다"며 "기부행위 당시 피고인의 언행이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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