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발의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으로"

기사등록 2024/01/25 14:25:56 최종수정 2024/01/25 15:57:29

부산 지역구 여아 국회의원 18명 모두 참여

4무(무세금, 무규제, 무비자, 무언어장벽) 포함 눈길

[부산=뉴시스] 국민의힘 전봉민 국회의원을 비롯한 부산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5명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전봉민 국회의원실 제공) 2024.01.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싱가포르와 홍콩, 두바이와 같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전봉민 국회의원을 비롯한 부산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5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 국회의원 3명 등 총 19명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부산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후 만들어졌다.

특별법은 사람과 상품, 자본이 막힘없이 이동하는 글로벌 물류 거점도시이자 국제금융도시이면서 디지털과 친환경 기반의 첨단 신산업이 융합된 스마트 미래도시 부산을 지향한다. 부산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남부권의 중심축으로서 싱가포르나 상하이와 같은 국제적인 자유비즈니스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전면적인 규제 혁신과 특례 부여’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크게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3대 전략 분야 선정과 부산의 비전을 현실화할 인프라 구성으로 나뉜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를 위한 3대 전략 분야로 ▲글로벌 물류 거점 조성 및 디지털·신산업 집중 육성(비즈니스) ▲아시아 글로벌 금융 중심지 위상 확보(자본) ▲글로벌 관광도시 선도 및 고품격 문화기반 조성(사람)으로 선정했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신설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및 보고 의무화 ▲글로벌 허브도시 개발사업의 특례 등을 위한 각종 근로 지원 근거 및 재정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했다. 트라이포트와 연계한 국제물류특구와 디지털·첨단융복합산업 거점 조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를 위한 인프라 구성은 ▲생활환경 인프라 ▲제도적 인프라 구성 등 두 축으로 구성돼 있다.

생활환경 인프라는 내·외국인의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보장한다. 도시 경쟁력을 제고할 교육환경과 글로벌 허브도시로서 외국인의 생활환경 여건의 조성 및 안정적인 정주지원을 위한 시책 등 의료·생활 환경 입법 방안을 담고 있다.

제도적 인프라는 관세, 법인세 등 조세 및 부담금 대폭완화로 자유시장 경쟁력 확보, 규제 자유화의 우선적 시행 및 지속적 규제 자유화 발굴·추진, 외국인의 자유로운 왕래와 안정적인 고용 보장 등을 법제화했다.

전봉민 의원은 "이같이 풍부한 생활환경 인프라 조성 및 규제 완화와 특례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제조기업들의 공항 배후도시로의 집중을 배가시킬 것"이라며 "이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과 남부권 전반의 폭발적인 경제파급 효과를 만들어 낼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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