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서천특화시장 화재' 재해구호기금…5.6억 집행

기사등록 2024/01/25 13:51:04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긴급 변경

[서천=뉴시스] 조성봉 기자 = 23일 오후 충남 서천군 서천수산물특화시장 화재 현장 인근 건물 강당에서 시장상인들이 피해상황을 접수하고 있다. 2024.01.23. suncho21@newsis.com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가 재난 피해민들에게 재해구호기금을 집행한다.

도는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을 긴급 변경하고 우선 서천특화시장 화재 포함 피해민들에게 동절기 구호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을 긴급하게 변경하고 재난에 따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입주민 전기료 지원, 한파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 동절기 구호비용을 집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변경을 통해 도는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5억6400만원을 서천군에 지급했다. 군은 소상공인 피해 사실 확인 후 세대당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1월 현재 기준 도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입주민 총 36세대에 6개월간 세대당 전기료 10만원(간접지원액의 50%)을 지원하기 위해 2160만원을 확보했다. 군별 신청·접수를 거쳐 다음달 중 지급할 예정이다. 36세대는 부여군 5세대(2022년 호우 피해), 홍성군 31세대(2023년 산불 피해)다.

도는 한파 대비 취약계층·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 수요에 대응해 도내 한파쉼터(노인시설, 마을회관, 복지회관) 5178개소에 20만원씩 지급하기 위한 재해구호기금 10억3560만원과 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만4884가구에 10만원씩 지급하기 위한 64억8840만원도 확보했다. 추후 난방비 지원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지원할 방침이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도내 재난 피해민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밀히 살필 것"이라며 "각종 재난으로 피해받은 도민을 위해 구호비용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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