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단계별 지원을 통해 창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창업문화를 확산하고자 지난해 시범사업 추진 이후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업이다.
대상은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전국의 18세~45세 청년이며 사업자등록이력이 없는 예비창업가(개인 또는 4인 이내 팀)이거나 사업체 경영이력 5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개인 또는 법인)이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고창군 내에서 사업장을 개소하거나 사업장을 고창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참가자 중 2단계 심사를 거쳐 선정된 5개소에는 시제품 개발(제작)을 위한 1년차 창업지원금 1500만원이 지원된다.
이후 제품 시연을 위한 성과공유회 후 2년차 자립을 위해 최대 50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희망자는 오는 2월6일까지 방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자.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덕섭 군수는 "사업을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창업에 도전함으로써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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