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식]2년 간 토지 일제조사, 지목변경 사업 등

기사등록 2024/01/25 16:35:15 최종수정 2024/01/25 17:06:13

[제천=뉴시스] 연종영 기자 = 충북 제천시는 내년까지 2년간 토지일제조사 사업과 지목변경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1973년 농지법이 적용되기 전에 농어가 주택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는 농지가 아닌데도 공부상 지목은 전·답·과수원 등으로 등록돼있다.

이때문에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시는 농지법 시행 이전 농어가 주택으로 형질 변경됐지만, 현재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로 남아있는 필지들을 조사해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의 지목을 일치하는 작업을 벌인다.

농지법 시행 전에 농어가 주택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는 222필지다.

◇제천시, 노인 4050명에게 일자리 제공한다

충북 제천시는 다음 달부터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177억 원을 투입, 40여 개 사업단 4050명의 노인을 이 사업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제천시니어클럽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제천시회,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명락 노인종합복지관이 사업을 수행한다.

4개 기관은 학교 은빛 도우미, 전통시장 지키미, 시니어 미디어 전문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인다.

공익형 일자리는 월 30시간 활동하면 29만 원,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 활동하면 76만 원가량 활동비를 받게 된다.

◇제천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위해 힘 모아요"

충북 제천시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각계의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날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체 업무협약식'과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시는 제천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의견을 공모기획서에 담을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학생·학부모·교사·지역주민들은 ▲기초학력 보장 ▲낡은 학교시설 개선 ▲문화체육예술 인프라 확대 ▲다양한 학교밖 학습경험 제공 ▲지역내 교육 인력 양성·활용 ▲교원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교육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데 이어 제천교육지원청 등과 실무협의추진단을 구성해 네 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사업은 다음 달 9일까지 제천시와 충북도교육청이 공동 신청하고, 3월 초 교육부가 1차 시범지역을 선정한다. 5월 중에는 2차 공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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