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OS '안드로이드' 사용 강요로 과징금
2074억 과징금에 시정명령…법원서 패소
24일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황의동·위광하)는 구글과 구글의 한국법인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9월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구글의 자체 OS인 안드로이드 외 경쟁 OS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 행위에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OS 사용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시정명령도 내렸다. 한국에 본점을 둔 국내 제조사와 한국에 공급되는 기기를 만드는 해외 제조사가 이 명령의 효력을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각 기기 제조사에 "'파편화 금지 계약'(AFA·Anti-Fragmentation Agreement)을 체결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드로이드 코드를 바탕으로 변형 개발한 OS를 쓰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AFA를 맺지 않으면 '플레이 스토어'를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플레이 스토어는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할 수 있는 마켓이다.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지 못하면 외부 앱을 내려받을 수 없어 스마트 기기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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