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 지디 데려오겠다"…승리, 해외 행사서 발언 '빈축'

기사등록 2024/01/23 16:36:29 최종수정 2024/01/24 05:53:15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성매매 알선 및 상습 도박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승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01.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상습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했던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최근 해외 행사에서 지드래곤을 언급해 빈축을 사고 있다.

23일 연예계에 따르면, 승리는 최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라운지바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그는 지드래곤·태양의 '굿 보이(GOOD BOY)'에 맞춰 춤을 추는 가하면, "언젠가 지드래곤을 이곳으로 데려오겠다(One day I'll bring G-Dragon to here)"고 외치기도 했다. 이러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와 유튜브 등에 퍼졌고, 누리꾼들은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양심 있으면 지디 팔지마라"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승리는 2018년 불거진 '버닝썬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됐고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3월 제5포병단에 입대한 승리는 군사법원 재판 1심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 받고 국군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2심에서 1년 6개월로 형량이 줄었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이감됐다.

지난 2022년 5월 대법원은 상습도박, 성매매, 성매매알선,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혐의 등 9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을 확정했다. 이후 승리는 지난해 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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