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지연에 참담"

기사등록 2024/01/23 14:11:58 최종수정 2024/01/23 14:23:29

"다수당인 민주당, 산안보건청 설치 추가 조건으로 걸어"

여 홍석준 "그렇게 중요하면 문 정부 때 만들지 그랬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경제 5단체 공동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김고현 무역협회 전무,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2024.01.2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이태성 기자 = 경제5단체는 23일 국회를 찾아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 구성된 경제5단체는 이날 오후 1시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5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 후 추가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법 시행 나흘을 앞둔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연장의 추가 논의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각을 세웠다.

경제5단체는 "만약 이대로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 될 것"이라며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한 내용 및 과도한 처벌로 인한 부작용, 그리고 재해예방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법률개정에 적극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에 대해 "그렇게 중요한 국가 기관이었다면 왜 문재인 정부 때 설치하지 않았나"라며 "딴지를 걸기 위한, 발목잡기 위한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각을 세웠다.

또한 홍 의원은 "2022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건수가 오히려 늘었다"며 "중대재해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산업안전을 보장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인, 20인밖에 안 되는 영세 기업에 이 법을 적용하게 되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기업이 이런(안전 관련 비용) 문제 때문에 경영 전체를 포기하게 되는 사안도 굉장히 많이 도출될 것으로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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