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제안 담은 특별법 개정 및 법률·금융 등 지원책 촉구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속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 늘어나"
[광양=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광양시의회가 23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는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의 심각성과 지원 필요성에 대해 견해를 모았다.
시의회에 따르면 광양의 경우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 전세 사기 위험에 취약한 편이다.
현재까지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 건수는 70여 건, 피해액은 6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속에서 전세 사기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광양시는 향후 전세 만료 세입자들이 늘어나면 그 피해액은 수백억 규모로 늘어날 수 있고 대다수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으로 체감 피해액은 더 크게 느껴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의회는 "특별법에 따라 전세 피해자 결정문을 발급해 주고 있지만 심사 과정에 수일이 소요되고 결정문을 발급받더라도 정부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겨우 17.5%에 불과해 반쪽짜리 특별법, 생색내기 지원 대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의회는 또 "정부는 피해자 지원 대부분을 저금리 대환 대출로 제안하고 있어 이미 원금을 잃어버린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대출을 제안하는 것은 인생의 긴 세월을 대출 상환에 소모하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구제 후회수 제도와 피해자 인정 요건 확대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시의회는 "정부는 전세 사기 문제를 사적 거래로 치부하며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하지 않고 각자도생하라고 방치하는 동안 전세 사기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대책을 촉구했다.
광양시의회는 ▲시가 전세 사기 피해를 명백한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할 것 ▲정부는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 피해자를 위한 폭넓은 선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 ▲법률·주거·금융지원이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종합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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