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7일 오후 9시11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찜질방에서 연인 B(40대·여)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마구 폭행해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연인사이였다. A씨는 B씨가 C씨와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시 B씨에 대한 폭행에 그치지 않고 같은 장소의 남자 탈의실에 있던 C씨를 향해서도 둔기를 마구 휘둘렀다.
A씨의 범행은 찜질방에 있던 손님들의 제지에 의해 멈췄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두정골 골절, 오른쪽 손가락 약지가 절단, 왼쪽 검지 분쇄골절로 치료를 받았다.
B씨는 유부녀로 A씨에게 헤어지자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B씨에게 폭력을 가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던 중 B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봤고 B씨와 C씨가 사귀는 사이라는 잘못된 확신을 해 분노했던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의 대담성, 잔혹성 등에 비춰볼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손가락 피해부위는 영구적 장애가 남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집착과 보복으로 피해자와의 관계가 지속되는데 큰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2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이지만 친구를 통해 부당한 방식으로 합의를 요구하고 있어 추가 피해도 가하고 있다"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정한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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