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S24 공시지원금 최대 24만원 그쳐…선택약정 유리
기존 선택약정이라면 약정기간 남아도 선택약정 쓰면 부담X
공시지원금 받았다면 남은 약정기간 180일 이상은 위약금 O
#2022년에 출시된 갤럭시S22를 쓰고 있는 B씨. 당시 공시지원금이 많지 않아 선택약정 2년으로 구매했다. 약정 기간이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이다. 갤럭시S24를 구매하면 위약금이 나오나 물어봤더니 승계가 가능하다고 해 바꾸기로 했다.
삼성전자의 차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4 시리즈 사전예약이 시작됐다. 인공지능(AI) 칩을 탑재한 첫 AI스마트폰으로 전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AI를 기반으로 실시간 통화 통역, 문서 번역, 메모 요약, 이미지 검색 등의 기능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능이 지원되면서 갤럭시S24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성능이 개선됐음에도 갤럭시S24 울트라를 제외한 일반/플러스(+) 가격이 오르지 않고 전작 그대로 유지된 점도 긍정적이다.
다만 갤럭시S24 약정이 끝난 이들이라면 구매하는 데 문제가 없겠지만 약정이 남았다면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이통사를 갈아타는 경우라면 약정 기간이 거의 얼마 남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위약금을 내야 한다.
이 가운데 이통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단말기만 바꾸는 ‘기기변경’을 선택한다면 내지 않을 수도 있다.
◆ 갤S24, 공시지원금보다 '선택약정'이 유리
일단 갤럭시S24는 공시지원금이 아닌 선택약정(25%요금할인)이 유리하다. 공시지원금이 기대보다 낮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앞서 나온 갤럭시Z플립5와 비슷한 50만원 수준이 실릴 것이란 예상과 달리 최대 지원금이 24만원으로, 예상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로 인해 지원금으로 구매할 매력이 떨어졌다. 게다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간 지원금 차이도 크지 않다.
3사 중 그나마 많이 책정한 곳은 KT다. KT는 사전예약을 예상 공시지원금을 10만~24만원으로 발표했다. 다음으로 LG유플러스가 9만8000~23만원, SK텔레콤이 10만~17만원으로 예고했다.
추가 지원금(공시지원금의 최대 15%이내)이 더해져도 최대 3만6000원 정도 올라가는 데 그친다.
게다가 공시지원금을 최대로 받으려면 각 사별 최고 요금제인 12만~13만원의 요금제를 써야 한다. 이에 선택약정으로 요금의 25%를 받는 게 낫다.
◆ 공시지원금 받고 약정 기간 180일보다 많이 남으면 위약금
현재 사용 중인 단말기를 선택약정으로 구매했다면 약정기간이 남았어도 갤S24를 선택약정으로 기기변경하면 위약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게 아니다. 갤S24에 대한 새로운 선택약정을 체결하면서 기존 위약금을 승계(부과 유예)하는 것이다. 남은 약정 기간 내 해지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유예해 준다는 의미다.
다만 승계 신청 후 기존 약정의 종료일 이전에 선택 약정을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위약금과 새로 맺은 약정의 위약금이 합산 청구된다.
아울러 기존 약정과 새 약정을 승계한 상황에 또 다른 약정으로 재승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기존의 약정 승계 기간이 끝나야 새로운 승계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시지원금을 받은 경우라면 남은 약정기간이 변수다. 180일 미만 남았다면 위약금을 승계 받아 선택약정으로 갤S24를 구매할 수 있다. 대신 기존에 남은 약정 기간 이전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 기존 공시지원금에 대한 위약금뿐 아니라 선택약정에 따른 위약금도 발생한다.
공시지원금에 대한 약정기간이 180일 보다 많이 남았다면 위약금이 나온다. 이는 각 이통사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한다.
◆ 선택약정은 1년으로 계약하는 게 유리
선택약정에 대한 약정 기간은 1년과 2년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할인 금액은 1년으로 하든 2년으로 하든 똑같다. 매월 요금의 25%를 할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약금은 다르다. 위약금은 약정기간의 절반쯤까지 높아지다가 이후부터 낮아지는 구조다. 1년은 6개월차에 위약금이 가장 많다면 2년은 12개월차에 가장 높다.
1년약정은 3개월 이하는 누적 할인액*100%를 위약금으로 산정한다. 4개월 이상은 누적 할인액*{(잔여약정일수/(약정기간-90일))이다.
2년 약정은 6개월 이상이 누적 할인액*100%다. 7개월 이상부터는 누적 할인액*{(잔여약정일수/(약정기간-90일))이 적용된다.
일례로 월 6만4000원 요금제 가입자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같은 6개월차에 1년 약정은 위약금이 6만4000원이라면 2년 약정은 9만6000원으로 더 많다. 이에 1년마다 약정을 갱신하는 게 유리하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오는 3월 29일부터 1년 약정을 선택하는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1년 약정 연장을 사전에 예약 수 있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1년+1년’ 방식으로 선택약정에 가입하면 1년 약정만료 후 자동으로 1년 약정 연장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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