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 보호
항목 21개서 23개로, 8개 항목 보상한도 최대 3000만원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보상 항목이 기존 21개에서 23개로, 8개 항목의 보상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됐다.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등이다.
또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가스상해위험사망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화상 수술비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사회재난 사망 특약 ▲성폭력범죄피해 ▲온열질환진단비 등도 보장된다.
주민등록상 부안군 거주자이면 자동으로 보험이 가입되며, 전출시 자동 해지 된다.
보험금 신청방법은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를 본 군민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청구하면 되며,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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