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스여성, 호르몬치료 6개월 안받으면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사등록 2024/01/19 13:45:42 최종수정 2024/01/19 14:40:31

국방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2023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열린 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신체 검사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성 정체성이 여성인 트렌스 여성이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병역 의무가 부여된다.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성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받지 않은 트렌스 여성에게 4급 보충역을 내리게 한다는 규정이 새로 추가됐다. 새 규정이 적용된다면 호르몬 치료 기간을 채우지 못한 트랜스 여성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뒤 예비군 복무를 하게 된다.

현재는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은 트렌스 여성에겐 5급 군 면제 판정이 내려진다.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하다면 7급(재검사) 판정을 한다.

이번 개정은 호르몬 치료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성별 불일치자'는 재검을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냐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성별 불일치가 심각할 정도가 아니라면 대체복무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무청과 각 진료과 전문의 등의 심의를 통해 성별불일치 질환자를 포함한 모든 질환자의 군 복무 가능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호르몬 치료의 정도에 트렌스 여성들 각각 개인차가 있고, 사회복무요원 근무나 예비군 활동에서 차별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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