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핀 죽은 남편…딸이 상간녀에게 '아내인 척' 연락

기사등록 2024/01/19 15:04:31 최종수정 2024/01/19 21:18:44

"남편 불륜 이제 알았는데"…연락 받은 적 있다는 불륜 상대

알고보니 딸이 '아내인척' 연락… 소송 제기 가능할까

위암으로 죽은 남편이 생전 바람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할지 고민이라며 사연을 전했다. (사진=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아 인턴 기자 = 위암으로 죽은 남편이 생전 바람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할지 고민이라며 사연을 전했다.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공무원 부부였다고 자신을 소개한 여성이 고민을 전했다. 그의 남편은 얼마 전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A씨는 "남편은 화 한번 낼 줄 모르고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다면서 "남편이 그리워서 유품을 꺼냈다가 사무실 유품 박스에서 낯선 휴대폰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휴대폰 안에는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불륜 상대 B씨에게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B씨는 "(A씨로부터) 3년 전에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다"며 "(위자료청구소송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말했다.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한 종류로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혹은 불법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 소멸된다.

A씨는 이제 막 불륜 사실을 안 데다 B씨에게 연락을 한 적 없었기 때문에 그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알고보니 아빠의 불륜을 눈치챘던 딸이 3년 전 자신도 모르게 아내인 척 하면서 B씨에게 연락했던 것이다.

딸이 보냈던 연락을 자신이 보낸 게 아니라고 입증하지 못 한다면 위자료청구소송의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인정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정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딸이 상간녀와) 통화를 한 것이라면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 후에 최근까지 부정행위 사실을 알지 못 했고 최근에서야 알게 된 사정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과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혹은 최근 3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남편과 B씨가 부정행위를 이어왔다는 점을 입증을 한다면 딸이 아내인 척 보낸 연락과 상관 없이 위자료 소송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으로 인정 될 수 있다.

불륜이 이어져 온 경우라면 가해 행위 또한 연속해서 일어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손해도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서 변호사는 만약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인정 돼 억울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성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권고 했다. B씨의 직장에 찾아가는 등 행위로 형법 상 명예훼손이나 업무 방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B씨에게 '상간녀'라고 하는 것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어 "명예훼손을 하다가 형사 처벌 받게 되면  이는 상간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도 감액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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