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23개로 확대

기사등록 2024/01/19 09:29:11

의사상자 상해,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추가


[괴산=뉴시스] 연종영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올해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21개에서 23개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이 보험의 보장항목에 의사상자 상해와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를 새로 추가했다.

의사상자(義死傷者)는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신체 등을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을 말한다. 이 보장을 받으려면 의로운 행동인 점과 '직무 외(外)의 행위'라는 점을 보험사가 인정해야 한다.

의사상자 상해가 인정되면 300만원까지,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했다면 50만원(치료비)까지 보장받게 된다.

이 보험의 보장항목(보상 한도액)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5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400만원) ▲강도상해사망(300만원) ▲자연재해 상해사망(15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12세 미만)부상(5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3000만원) ▲익사사고사망(2000만원) ▲야생동물피해(50만원) ▲온열질환 진단(10만원) 등이다.

가입대상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과 체류지 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외국국적 동포)이다.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다른 보험 등과 중복가입했어도 보상한다.

군민안전보험 보장 기간은 올해 2월 12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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