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써!" 직원 폭행·강요 혐의 순정축협 조합장 구속

기사등록 2024/01/19 07:38:17 최종수정 2024/01/19 07:41:28
[서울=뉴시스]
[순창=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이 직원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조합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폭행·치상·강요 등의 혐의로 전북 순정축협의 60대 여성 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11시께 순창군의 한 음식점에서 임직원들에게 '사표를 쓰라'는 폭언과 함께 신발 등으로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A씨의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임직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A씨는 술이 취한 상태였고, 축협이 운영하는 식당 점검이 잘 안 됐다는 이유로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조합장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았고 사과하려 했지만 만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A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별도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60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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