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법원이 팔공산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대구시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23민사단독(부장판사 박상인)은 원고 A씨와 법정대리인이며 친권자인 아버지 B씨가 피고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원고 A씨는 지난 2022년 7월20일 오후 2시께 친구 약 15명과 함께 대구시 동구 도학동의 한 계곡에서 물놀이하던 중 다이빙을 했다. 그 과정에서 흉복부가 수면 아래에 있던 바위에 부딪혀 췌장의 손상,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119구급대원에 의해 A씨는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같은 날 췌장 및 비장 절제술을 받았다.
이에 A씨와 아버지 B씨는 "사건 발생 계곡은 현황 및 이용 상황 등에 비춰 청소년들의 물놀이 사고 등 발생 우려가 높다"며 "대구시는 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 할 관리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2억1311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대구시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근거로 든 이유는 ▲계곡은 물놀이 또는 다이빙 장소로 지정해 관리·운영하거나 홍보하는 장소가 아닌 점 ▲"취사·수영·야영을 할 수 없다"고 위험을 경고하는 현수막이 공원 입구 등 여러 곳에 설치된 점 ▲일반인이 다이빙할 것까지 예상해 '금지' 표지판을 별도로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이다.
재판부는 "계곡과 같은 자연 하천의 경우 수면 아래에 다수의 바위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 점, 원고 A씨는 사고 당시 만 16세의 고등학교 2학년생으로 사고지점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춘 나이였던 점,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육안으로도 수면 아래의 바위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위험성에 관해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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