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상실형' 이상철 군수 사퇴 표명에 곡성군 술렁

기사등록 2024/01/18 16:29:00 최종수정 2024/01/18 16:59:30

대행체제 방안 논의 속

경제살리기 사업 등 걱정

4월 총선서 재보선 가능

[곡성=뉴시스] 이상철 곡성군수. (사진=곡성군청 제공·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곡성=뉴시스]  류형근 기자 =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직위상실형이 선고돼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이 군수가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사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지역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18일 곡성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돼 추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곡성군은 이 군수가 선고 직후 '사퇴의 뜻'을 밝힌 것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대행체제 등의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 군수는 항소심 재판 후 "거취에 대해 평소 고민을 했다.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며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 사퇴해서 재보궐선거가 치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수가 사퇴하면 곡성군은 신임 군수 선임 전까지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현행법상 2월 전에 사퇴의사를 밝히면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보궐선거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곡성군은 2개월여 동안 군수 공백이 예상된다.

곡성군 직원들도 예상하지 못한 선고 결과가 나옴에 따라 주요 사업을 점검하는 등 분주한 모습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귀동 곡성 부군수는 "직위가 유지됐던 1심 판결을 예상했지만 의외의 결과가 나와 직원들이 당황해 하고 있다"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직위 상실형 선고 직후 이 군수의 의중을 정확하게 전달받지 못했다"며 "사퇴의사를 밝혔더라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이끌기 위해서라도 상고할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올해 군정 운영 방향을 '군민안전과 민생안정, 지역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속한 재난 대응을 통한 지역민 안전을 위해 재난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산불소화시설 조성, 산불임차 헬기 계류장 설치, 소하천 스마트 계류관리시스템 확대, 청년·관광객들이 찾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청년 하우징타운 조성, 청년 만원주택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광주고법 형사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6월 8일 전남 곡성군의 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533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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