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병 확보에 나서
전북 순창경찰서는 폭행·치상·강요 등의 혐의로 전북 순정축협의 60대 여성 조합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11시께 순창군의 한 음식점에서 임직원들에게 '사표를 쓰라'는 폭언과 함께 신발 등으로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A씨의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임직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A씨는 술이 취한 상태였고, 축협이 운영하는 식당 점검이 잘 안 됐다는 이유로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조합장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고 사과하려 했지만 만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에 열린다. 영장 발부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A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별도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60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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