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2심도 유죄…조희연 "즉시 상고"(종합2보)

기사등록 2024/01/18 15:38:30

직권남용 위반 등 혐의…공수처 1호 사건

1심서 직상실형…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法 "임용권자 직권남용…공모 여부 인정"

조희연 "결과 유감…파기환송 끌어낼 것"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1.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해직교사 특별채용(특채) 과정에 관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그의 전직 비서실장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원은 신분이 보장되며 근무가 예정된 공무원으로 그 채용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외견상으로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한 이 사건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의 사적 특혜 또는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임용권자로서 채용 과정에 직권을 남용하고,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준 점, 다만 범행 동기가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퇴직한 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사실상 채용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 시험인 듯 특채를 진행해 관계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으며,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 대한 고득점 의사를 전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혐의 골자다.

지난해 1월 1심은 조 교육감과 A씨 모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는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조 교육감은 직을 유지해 왔다.

항소심 과정에서 조 교육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1.18. yesphoto@newsis.com

2심은 전반적인 사정에 비춰 채용 과정에 공개 경쟁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전교조 요구에 근간해 이뤄진 채용에서 특정인의 유리한 정보가 공유됐고, 이 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경쟁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조희연은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단독 결재를 통해 특채를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이들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교조 교사 5명이 임용될 것이란 공통 전제가 있었고, 조희연에게도 채용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희연은 법률 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직권남용 우려 등을 보고받았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결국 공개경쟁 전형에 의한 국가공무원 채용 절차에서 지켜졌어야 할 기준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또 담당 장학관 등에게 부여된 채용 진행 의무 등을 언급하며 조 교육감 등이 이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하고, 두 사람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이어 "친분 있는 심사위원들을 선정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보고 정황 등을 법리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 직후 조 교육감은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무리한 수사·기소가 재판에서 정정되기를 바랐지만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 유감스럽다"며 "이 사건은 10여년 거리를 떠돌던 해직교사들이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게 한 정책적인 결정인데도 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를 인정한 것에 정말 안타깝다. 즉시 상고를 통해 파기환송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한 사건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가 가능해 2021년 9월 검찰에 조 교육감 등의 기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보완수사 후 이들을 기소했다.

공직선거법과 교육자치법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2022년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조 교육감이 상고 의사를 밝혔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사법부 수장 교체로 재판 지연 해소를 내걸은 만큼 올해 중 대법원 선고가 나올 경우 보궐선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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