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서귀포시는 2023년산 만감류 출하 단속을 벌여 당도와 산도 기준 이하 35건을 적발해 출하 중지 조처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 중 8건(5500만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만감류 출하 종료 시까지 지속적인 규격 외 만감류 단속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시는 품질 기준 당도 11.5브릭스 이상, 산도 1.1% 이하 고품질 만감류 출하를 위해 지난해 11월1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2023년산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시행했다.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한 이후 참여 농가는 확대하는 추세다. 실제로 2021년산 78농가·78건, 2022년산 113농가·113건, 2023년산 453농가·523건으로 최근 증가폭이 컸다.
시는 신청 건수 증가 요인으로 유통인과 농가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철저한 만감류 단속을 꼽았다.
2023년산 품질 검사 추진 결과 222농가·256건(합격률 49%)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한 만감류의 평균 당산도는 13.1브릭스, 0.98%로 나타났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만감류 출하 전 품질 검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해 준 농가 및 유통인에 감사함을 전한다"며 "만감류 출하 종료까지 철저한 품질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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