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방심위에 세 번째 심의 신청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조선일보를 포함한 6개 유튜브 채널에 대해 심의를 신청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6개 유튜브 채널이 게재한 영상 10개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4일, 10일에 이은 세 번째 조처다.
이날 대상이 된 유튜브 채널은 조선일보와 한국뉴스TV, 신의한수, 지식의 칼, 애국자 박정희 대통령 등이다.
소통위는 "해당 유튜브 채널들은 여전히 이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가 자작극에 의한 쇼라고 주장한다"며 "이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악의적·반복적 허위 조작 영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채널들을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4항에 의거 '명예훼손'으로 심의 신청하는 한편, 같은 규정의 제8조 3항 '그 밖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 조작 가짜 뉴스' 심의 신청했다"고 부연했다.
최민희 국민소통위원장(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암살 미수 정치테러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진실에 눈과 귀를 가린 유튜버들의 영상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 자정할 수 없으면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재명 당 대표 암살미수 정치테러에 대한 허위 조작 영상 유포를 이제 그만 멈춰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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