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뉴시스]서희원 기자 = 경남 합천군보건소(소장 안명기)는 지난 16일 보건소에서 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12개 민간단체·기관과 보건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민·관 단체는 합천경찰서, 합천소방서,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 국민건강보험공단거창지사, 대한노인회합천군지회, 합천군체육회, 합천군어린이집연합회, 전국외식업중앙회합천군지부, 삼성합천병원, 합천고려병원, 합천의사회, 합천약사회다.
협약은 ▲건강합천 조성을 위한 상호지원 협력 ▲ 감염병 예방 및 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 ▲군민 안전 중심 의료체계 강화 ▲건강증진사업관리 추진 ▲암 검진사업 홍보 ▲치매환자관리 ▲정신질환·자살예방사업 ▲생활터별보건교육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정보공유 등 보건사업에 관한 협력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합천군, 2024년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지난 1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 제1차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가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돼 이를 결정하기 위해 구성됐다.
심의 위원들은 위원회 운영 방법과 안건에 대해 사전 설명을 듣고, 위원장 선출, 의정활동비 기준금액 상한액을 150만원 이내로, 주민 의견 수렴은 여론조사방식으로 의결했다.
한편 군은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 이후 여론조사를 실시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2월 중 2차 회의를 개최해 의정활동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 합천소방서, 겨울철 산불 예방을 위한 수칙 당부
경남 합천소방서(서장 조형용)는 겨울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탓에 산불이 발생하면 확산 속도가 빨라 진화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산에서 투기하는 담배꽁초 등의 작은 불씨로도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등산객 및 산림 인접주민은 산불예방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17일 밝혔다.
등산객 및 산림인접 주민들이 지켜야 할 주요 안전 수칙은 ▲입산이 통제된 구역은 출입 금지 ▲지정된 장소 외 취사 금지▲등산 시 라이터, 버너 등 화기 소지 금지 ▲산림 내 흡연ㆍ담배꽁초 투기 금지 ▲인접지역 쓰레기 소각 금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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