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필요경비는 정부와 전북도가 지원하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입학금, 차량운행비 등 부모들이 부담한 실비 성격의 경비다.
현재 3~5세 유아에게는 도 특수시책사업 운영에 따라 1인당 13만8000원이 지급되고 있지만 0~2세 영아는 필요경비를 지원 받지 못했다.
군은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예산 4320만원을 확보, 0~2세 영아에게 1인당 월 3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장수군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다. 부모가 해당 어린이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군에서 어린이집을 통해 필요경비가 지급된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필요경비 지원사업이 보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탄탄하고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