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국방부 "국방력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우크라이나 베르호우나 라다(의회)가 군 동원을 위한 전자명부 작성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6일(현지시간)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야로슬라우 젤레즈냐크 우크라이나 의원은 이날 "동원을 목적으로 전자 등록부를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초안에 포함됐던 입영을 위한 전자 통보 부문을 다루는 건이다. 법안이 통과돼 우크라이나 국민은 입대를 위한 전자 통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쟁 초기에 비해 자원병이 줄어들면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징병에 더 강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법안 통과에 따라 입영과 관련한 정보를 모병관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자명부를 만들어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징병 대상자의 연락처, 군 경험 여부 등에 모병관이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또 병사 동원·복무와 관련해 다른 과정을 간소화한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해당 법안은 우크라이나의 국방력을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논평했다.
이어 "군인과 징집병의 개인정보를 디지털화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도 인터넷 보안을 강화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클라우드 저장소 안에 정보기술(IT) 체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지난해 9월 임명된 뒤로 징병 절차를 전자화하고 디지털 군인신분증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우메로우 장관은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단일 징집병 등록부를 만들어 부패 위험을 없애는 것이 과제"라면서 "디지털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디지털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의회에 제출된 법안 초안은 징병 연령 하한선을 현행 27세에서 25세로 낮추는 동시에 군 징병 등록과 복무를 기피하는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부 조항은 병역 기피자의 재산 소유권과 처분권을 제한해 논란을 일으켰다.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연말 기자회견에서 "군 지휘관이 추가 병력 45~50만 명 동원을 제안했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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