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는 실직이나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장기 입원하는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가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회사별 전산시스템 반영 등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초 신청 시 1년간 납입유예되며, 유예기간 종료 시 재무적 곤란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최소 1년, 회사별 상이) 유예 연장이 가능하다.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추후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다.
양 협회는 "앞으로도 보험업계·협회에서는 향후 이자납입 유예 실적 및 현황을 지속 점검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완화 및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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