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비 20~53% 환급받는다…'K-패스' 5월부터 시행

기사등록 2024/01/17 11:00:00

당초 7월 시행 목표 2개월 앞당겨 시행

月 15회 이상 이용 시 마일리지 적립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환급

[서울=뉴시스]케이패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대중교통 요금 환급 제도인 K패스가 오는 5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비의 20~53%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 사업을 오는 5월부터 시행해 서민·청년층 등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요금 일부를 다음 달에 환급해 주는 교통카드 서비스다.

이용 계층에 따라 일반은 20%,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를 환급받게 된다.

예컨대 청년층의 경우 30%를 환급하는데 지출 요금의 30%를 최대 60회까지 적립해 다음 달에 돌려주는 방식이다.

회당 1500원씩 60회를 지출했을 경우 청년층은 이용금액의 30%인 450원을 60회 환급받아 2만7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매월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사람이라면 일반인은 1만4000원, 청년은 2만1000원, 저소득층은 3만7000원을 절감해 연간 기준으로는 17~44만원까지 아낄 수 있다.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최대 10%)도 받아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는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해 K-패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신규 이용자는 5월부터 K-패스 공식 누리집(korea-pass.kr)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11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원하는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11개 카드사는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티머니,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등이다.

국토부는 당초 7월 시행을 목표로 K-패스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 교통비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해 사업 전환 작업을 조속히 완료해 5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최소 이용횟수 조건도 월 21회에서 15회로 줄여 이용 장벽을 낮췄다.

또한 일반 시내버스나 지하철 외에도 GTX-A, 광역버스 등 고비용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K-패스 혜택을 제공해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이용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K-패스에 참여하는 지역도 현재 176개 지자체에서 189개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구수가 10만명 이하인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전국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는 셈이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돼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커졌으나, K-패스를 사용한다면 전국 어디에서든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