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업 인수 과정 내부 정보 유출 정황에 조사 나서
"개인정보침해 소지…모든 조사 진행 중지해야"
카카오 노조는 17일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포렌식 조사 진행 중지와 동의 철회, 경영진의 책임 소재 확인 및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이를 위해 18일부터 조합원 대상 캠페인 및 항의 집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해외기업 '프리나우'의 인수 과정 중 내부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간 정황이 있다며 다수의 직원에 대해 디지털 자료 획득·분석 동의서를 작성하고 개인 휴대폰을 제출토록 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유출의 정황이 있으므로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조사이며 직원의 동의를 얻는 등 위법적 요소가 없는 조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카카오 노조는 법무 자문 등을 진행한 결과 위법적 요소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회사가 제시한 디지털 데이터 획득 및 분석 동의서의 내용을 직접 확인했으며 동의서 조항 내 포렌식 조사의 이유, 목적, 수집하는 데이터의 범위, 보유 기간 및 폐기 시점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을 확인했다"라며 "개인정보 획득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2항에 따라 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 수집하는 항목,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하지만 동의서 조항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는 "이는 개인정보침해이며 더 나아가 기본권의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해당 조사가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됐는데 법무법인과 직원간의 정보제공동의는 있지만, 회사와 직원 간의 동의 조항은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보유 기간, 폐기 시점이 '본건 감사종료 시'로만 돼 있는 것도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요소라고 노조는 보고 있다. 또한 과정 중에 발생하는 기기의 손상 등에 대해서도 회사의 면책을 들고 있어 불공정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동의 서명을 얻는 과정에서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업무에 배제되거나 감사 보고서에 불리한 내용이 등재될 수 있는 것에 대해 노조는 "동의서 서명을 종용하는 등 진행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만큼 폭력적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의 카카오 노조 홍보부장은 “회사의 정당한 감사 활동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적 하자가 있는 감사가 진행됨에 따라 침해받을 수 있는 직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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