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4자녀 이상 남성 당직근무 면제키로
3자녀가정 근무면제, 장성급 지휘관 판단해 적용
"의견수렴 통해 당직근무 면제 여성서 남성 확대"
국방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다자녀 남성 당직근무 면제 관련 지침' 공문을 일선 부대에 하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4자녀 이상 남성 당직근무 면제 뿐만 아니라 3자녀 이상 남성은 장성급 지휘관에 위임해 면제 기준을 판단·적용한다는 지침이 포함됐다. 군인 외 군무원도 해당되며 적용시점은 2024년부터다.
다만 가족과 동거를 하고 있어야 하며, 막내가 초등학교 취학 전이어야만 근무 면제 혜택을 받는다. 다자녀 여성(군인, 군무원)의 당직근무 면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실시된다.
이번 지침은 앞서 지난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세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당직근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여성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육군 내 한 남성 부사관은 세 자녀 육아를 분담하고 있으나, 여성과 달리 당직근무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제3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세명 자녀를 둔 여성뿐만 아니라 같은 조건의 남성도 당직근무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번 지침에서 3자녀를 둔 남성의 당직근무의 경우 장성급 지휘관이 판단해 적용하라고 했다. 3자녀가 많은 군 가정 특성 상 당직근무 면제를 일괄 적용하게 되면 소규모 부대에서 당직근무 편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국가적인 저출산 극복 노력에 동참하고 일·가정 양립의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현장방문 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다자녀 당직근무 면제 대상을 여성에서 남성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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