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마로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에게 위로를 전하고 빠른 일상복귀를 지원하는 고창군의 핵심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단독주택·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다.
지원은 주택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소(건물의 70%이상 소실)는 800만원 ▲반소(건물30%이상~70%미만 소실)는 500만원 ▲부분소(10%이상~30%미만 소실)는 200만원이다.
아울러 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화재피해를 지원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그 지원금액이 본 조례에 명시된 지원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까지 추기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인 경우 ▲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화재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방법은 피해주민이 신청서 및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화재결과보고서 등을 첨부해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제출하면 된다.
심덕섭 군수는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금이 화재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조금의 위로라도 되길 바란다"며 "피해 군민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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