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 기여도, 거점 도시
유일한 비수도권 상징성 부각"
2023년 기준 102만593명의 인구수를 기록하고 있는 창원특례시는 매년 수도권으로의 청년인구 유출과 인구 자연감소(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더 많은 현상)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다.
그로 인해, 향후 몇년 이내 100만 인구 이상이라는 특례시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다.
정현섭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은 16일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특례시는 비수도권 중 유일한 인구 100만 도시라는 상징적 의미에 더해 지역 거점도시로서 경남의 인구와 재정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창원시, 나아가 경남의 발전,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창원특례시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큰 사명을 짊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수요자인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특례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국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시민 여러분의 지원도 중요하므로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창원시는 특례시 권한 유지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특례시의 권한 유지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올해 초까지 최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행정수요를 인구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공론화하고, 창원특례시의 국가경제 기여도, 거점도시로서의 위상, 유일한 비수도권 특례시로서의 상징성을 부각시켜 특례시 제도 개선을 중앙부처에 요구할 방침이다.
창원시는 2022년 특례시가 되면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광역시급으로 상향돼 복지급여 혜택을 받는 시민이 늘어났다.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지방관리무역항(진해항)에 대한 자주적 개발관리 권한을 확보하게 되면서 그간 국가세입이었던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 사용료가 지방세입으로 전환돼 2024년부터는 창원시가 직접 사용료를 징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매년 20억원 이상의 사용료를 거둬들일 전망으로, 이를 통해 노후 항만시설 개선, 항만사고 방지, 시민 친수공간 조성 등 진해항을 도시 친화적 항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3개 특례시와 연대해 재정·조직·기획 권한을 특례시에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약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다음 국회에서는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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