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다음 달 12일까지 10대 분야에 걸쳐 주민생활 안정 종합대책 추진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10대 종합대책 분야는 ▲소외이웃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물가 안정 ▲체불임금 해소 ▲교통 소통 ▲재난 안전 ▲민원 처리 ▲쾌적한 환경 ▲공직 기강 확립 ▲비상 진료 ▲전염병 예방 등이다.
먼저 북구는 다 함께 따뜻한 정을 느끼는 설 명절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저소득층 3500세대에 위문금과 생필품을 전달한다.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주요 공직자들은 사회복지시설 현장을 찾아 위문에 나선다.
또 온누리 상품권 구매 운동, 시장 장보기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물가 합동 지도반과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 명절 성수품과 외식 요금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겨울철 먹거리 물가 안정 관리에도 힘쓴다.
주민 교통안전·편의 제공을 위해 명절 연휴동안 교통특별대책 상황반을 운영하고 광주시립묘지, 광주역, 말바우시장 등 교통 혼잡 예상 지역에는 북부모범운전자회와 함께 현장 질서 유지 지도를 강화한다.
재난안전상황실 단계별 비상근무 실시로 각종 재난·재해에도 빈틈없이 대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보건소 진료 신속대응반 근무와 비상진료기관(6개소)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전염병 상황관리, 청결 종합대책, 제설 작업, 불법 광고물 정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등을 통해 주민 불편 최소화에 행정력을 모은다.
◇북구, '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세금 공제 받으세요'
광주 북구는 올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5%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자체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1년에 2차례 부과하는 지방세다. 이번 연납 제도는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자 지난 1994년 도입된 이래 꾸준히 운영되고 있다.
1월에 연세액을 한 번에 신고 납부하면 다음 달부터 12월 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북구청 세무2과 전화·방문 또는 위택스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들은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세액이 공제된 연납 납부서가 발송된다.
세액 납부는 납부서 수령 후 금융기관 자동입출금기기 또는 지정 가상 계좌를 통해 할 수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단 지방세 자동 이체가 신청돼있더라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이전 또는 폐차하는 경우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 잔여 일수만큼 자동차세는 일할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승계를 원한다면 연세액 납부 승계 동의서 제출을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북구는 지난해 자동차 14만 7000대의 소유자가 연납을 통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았다. 연납 규모는 총 314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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