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거리여도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말아야"
16일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9분께 광산구 월계동 한 도로에서 A(44)씨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인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단속에 적발됐다.
비슷한 시간대 B(37)씨도 월계동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3% 이상인 음주 상태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몰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갓길에 전동킥보드를 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B씨에게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했으며, 적발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행정 처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을 내린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11시께 북구 연제동 한 도로에서도 C(18)군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C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범칙금을 부과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심코 운전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따른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 분석 결과 광주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음주 사고는 2021년 7건(경상 8명), 2022년 5건(중·경상 5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하면 중심을 잡기 힘들고 판단력이 흐려져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가까운 거리라고 해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무면허·음주 운전을 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해 행정 처분(면허 정지·취소)과 함께 범칙금을 부과한다. 무면허·음주 운전으로 인명·물적 피해를 낸 운전자는 형사 입건한다.
한편 전동 킥보드·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려면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또는 자동차(1·2종 등)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관련 면허는 만 16살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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