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공갈 등 혐의를 받는 A(28)의 구속기간을 24일까지 연장했다.
A의 1차 구속기간은 지난 14일까지였다. 검찰은 구속 기간을 1회 10일 연장할 수 있다.
A는 지난해 10월 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는 유흥업소 실장 B(29·여)와 함께 이선균을 협박해 3억5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이 범행을 공모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실장 B는 "신원을 알 수 없는 해킹범에게 협박당했다"며 같은해 9월 이선균으로부터 3억원을 먼저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조계에선 경찰이 B의 진술을 토대로 해킹범에 대한 수사를 벌이던 중 A가 B를 협박한 정황을 확보, 해킹범과 동일인물로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A는 자신이 B를 협박한 해킹범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