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열기 뜨겁지만…판사도 "투자자 보호 규제 필요"

기사등록 2024/01/16 05:00:00 최종수정 2024/01/16 06:59:29

美 비트코인 ETP 허가로 관심 증가

국내선 "진입·영업·공시 규제 필요"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법원 깃발. 2018.12.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면서 가상화폐 투자에 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현직 판사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석준 서울회생법원 판사는 최근 발간된 학술지 '사법'에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진입·영업행위·공시규제의 적용 방안 연구'라는 논문을 기고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규제 일부와 불공정거래규제를 규율하고 있다. 다만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 판사는 "문제의 종국적인 해결이 규제의 적용 대신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며 기존 판례를 검토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새로운 규제 필요성을 검토했다. 또 주식 거래 등 증권시장과 비교해 필요한 규제가 무엇인지 분석했다.

대표적으로 진입·영업행위·공시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진입규제가 필요한 예시로, 거래소 설비 부실로 전산 장애가 발생해 가상화폐를 매각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소송이 제시됐다. 법원은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투자자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관련 법안에서 "물적 설비 요건이나 손해배상에 관하여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다"며 "법원 해석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본다"고 했다.

증권시장을 규율하는 자본시장법은 진입규제로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

영업행위규제 미비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판례도 제시됐다. 가상자산 선물마진거래에서 투자자가 투자 대상 설명에 관한 동영상을 '어려울 것 같다'며 동영상 일부만 다운로드한 후 이해를 포기했고, 이후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투자자는 민사상 신의칙에 기반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반대의 경우라면 설명 의무 위반이 인정됐을 수 있다고 봤다.

공시규제 미비도 지적됐다. 가상화폐의 효과에 대한 허위 공시, 유통량 미준수 등 법적 분쟁이 있었다. 증권시장 공시와 달리 가상화폐 시장 공시는 발행사 등이 자체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공시 의무를 명확히 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이를 종합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영업행위·공시규제를 가하여 금융투자업자와 비교할 때 유사한 위험에 대하여는 동일하게 규제하고, 세부적으로 가상자산시장의 독자성과 개별성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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