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가방 판다고 속여 1000만원 상당 가로챈 혐의도
재판부 징역 1년6개월 선고…"죄책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 필요"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인터넷에 물품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10대 소년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군은 2022년 11월 27일 오전 4시께 서울 광진구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B씨의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B씨 차량에는 B씨와 대리운전 기사가 함께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B씨와 대리운전 기사는 각각 2주 상당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고, 약 3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또 2022년 12월 오전 2시 서울 중랑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휴대전화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14차례에 걸쳐 83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A군은 C(10대)양에게 돈을 되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헛짓거리하면 죽인다"고 협박하거나, 가방을 판다고 속이고 19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A군은 지난해 6월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 변경결정으로 10호(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아 현재 부산소년원에서 재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군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보호관찰 기간 중에 무분별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편취 금액이 1000만원이 넘고,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고, 이 사건 재판 중에 소년원 내에서 내기 게임을 하고 벌칙으로 다른 보호소년들을 수차례 때려 규율 위반행위를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A군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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