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지방세 고액 체납자 1046명 대상 골프회원권 조사

기사등록 2024/01/12 17:56:46

고액 체납자 1046명 체납액 78억원 징수 위해 실시

포항시 남구청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시 남구청은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을 상대로 골프 회원권 소유 여부를 조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1046명의 체납액 78억원을 징수하기 위해 실시된다.

남구청은 골프 회원권 소유자에 대해 납부최고기한을 지정해 체납된 지방세를 자진납부 할 수 있게 예고할 예정이다.

또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골프회원권 압류 조치 후 공매를 통해 체납세를 충당할 계획이다.

남구청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전년도 이월체납액 237억원 중 125억원을 징수했다.

징수 내용은 ▲부동산 1361필지 ▲차량압류 1만8014대 ▲번호판 영치 268대 ▲번호판 영치 예고 2129대 ▲예금 및 매출채권 등 1114건을 압류 조치했다.

정해천 남구청장은 "납세의식을 고취하고자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며 "계속해서 다양한 징수기법을 발굴해 고질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자가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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