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사업비 37억4130만 원
보조사업으로는 내수면 양식장 지원사업(6종), 김 양식어가 지원사업(3종), 서해 EEZ 골재채취 공유수면 점사용료 교부사업(5종), 양식어장 환경개선사업(2종) 등 26개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7억4130만 원(보조 30억 4586만원, 자부담 6억9544만 원)이다.
신청 자격은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어업인의 인·허가를 득하고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후 적법하게 양식업을 경영하고 있는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인 및 단체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양식업 생산성 향상 및 어업자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추진한다”며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인 및 단체 등은 기간 내에 보조사업을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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