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KBS 상대 3000만원대 손배소 제기
김진태 측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
KBS 측 "재판지연 시 언론활동 위축 우려"
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 지은희 판사는 12일 오전 10시30분 김 지사가 KBS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지사 측은 기자가 취재를 마치고 보도하기 전 취재 내용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후에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4월 상대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KBS 등을 고소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지사 측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해 현재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 송치된 상태다.
김 지사 측은 "KBS 측이 김 지사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사실관계를 파악했어야 한다"며 "경찰 단계에서 어떤 근거로 사실 확인을 하고 작성했는지, 데스크는 검증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KBS 측은 김 지사 측이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판을 지연시켜선 안 된다며 빠른 종결을 촉구했다.
판사는 김 지사 측에 검찰이 보완수사 여부를 결정하면 결정문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16일 오후 2시5분이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3월 발생한 강원도 산불 당일 골프장을 찾고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 KBS와 해당 내용을 보도한 취재기자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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