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실사서 대규모 우발채무 발견 시 워크아웃 중단
실사 중 필요한 운영자금·협력사 거래대금 마련도 시급
기업개선계획 작성 시 금융사 600여곳 이해관계 조율 관건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부동산 파이낸싱프로젝트(PF)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전날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작업) 돌입에 성공했다. 일단 급한 불은 끄게 됐지만 여전히 태영건설의 미래에는 험로가 예상된다. 부채자산실사에서 발생할 우발채무와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채권단과 지난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수 있어 워크아웃 돌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태영건설은 96.1%의 채권단 동의를 거쳐 워크아웃을 개시했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은 이르면 오늘부터 자산부채 실사에 돌입하게 된다. 이후 4월부터는 태영 측이 작성한 기업개선계획을 기반으로 제2차 채권자협의회를 개최하고, 5월에 들어서야 약정을 체결한 뒤 본격적인 기업개선 방안에 돌입한다.
벌써 자산실사에서 상당한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회계법인을 통해 우발채무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다. 티와이홀딩스에 따르면 현재 태영건설은 9조5044억원의 보증채무를 안고 있다. 유위험 보증채무(우발채무)는 2조5259억원, 무위험보증 채무는 6조9785억원이다. 무위험보증으로 분류된 보증채무도 실사 결과에 따라 유위험 채무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금융권이 제기하는 우려 사항이다.
특히 대규모 추가 부실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가 높다는 회계법인의 판단이 나올 경우, 워크아웃은 중단되고 채권단은 태영건설의 진로를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로 선회할 수 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채권단 회의를 통해 "실사 과정에서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약속한 자구 계획 중에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거나,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될 경우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했다.
3개월 실사 기간 중 필요한 태영건설의 자금 운영도 리스크다. 자산실사가 시작되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금융채(금융사 차입급) 상환은 동결되지만, 태영건설 운영자금과 협력사의 거래대금(상거래 채권) 약 5000억원은 태영 측이 따로 마련해야 한다. 결국 자구계획 일환으로 추진되는 자회사 매각으로 자금이 얼마나 빨리 확보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지난한 줄다리기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채권단이 채무를 조정해야 하는 PF 사업장이 상당히 많을뿐더러, 여기에 얽혀 있는 600여곳의 금융사들의 이해관계도 모두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반대매수 청구권 행사에 대한 합의도 남아있다. 기촉법에 따라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들은 동의한 채권자에게 채권을 매도할 수 있다. 또 합의에 따라 해당 기업 또는 제3자에 매도할 수도 있다.
태영이 이러한 절차들을 극복하고 자구 계획도 충실히 이행한다면, 채권단은 MOU를 통해 채무 재조정과 신규 자금 조달 방안 등이 담긴 본격적인 정상화 방안을 진행한다.
산업은행은 "워크아웃 개시를 결의한 것은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자구계획과 책임 이행 방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대국민 앞에 약속한 것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며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자구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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