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소방관 경찰차 2대·택시 들이받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11일)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오후께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30분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를 추가로 들이받은 혐의 받는다.
A씨는 중앙선을 넘나들거나 적신호를 무시한 채 운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도주하던 A씨와 2㎞가량 추격전을 벌인 끝에 그를 붙잡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한다.
그는 서울 한 소방서 소속 현직 소방관으로 최근 음주운전으로 직위해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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