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양주 다방업주 2명 살해범 신상공개…57세 이영복

기사등록 2024/01/10 14:20:43 최종수정 2024/01/10 14:39:18

경찰,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에서 결정

머그샷 공개…이씨 촬영 동의 얻은 것

[의정부=뉴시스] 고양·양주 다방업주 피의자 57세 이영복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24.01.10.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영복(57)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0일 오전 10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개된 사진은 이씨의 최근 모습을 담은 '머그샷(체포된 범인을 촬영한 사진)'이다. 이씨에게 촬영 동의를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다방에서 60대 여성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30분께 양주시 광적면의 한 다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여성 B씨를 비슷한 수법으로 살해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범행 뒤 다방에서 돈을 훔치기도 했으며 지난 2일 파주시의 한 식당에서는 무전 취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과 양주에서 범행 뒤 서울로 도주했던 이씨는 지난 5일 강원도 강릉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범죄로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약하다고 생각한 다른 수감자들의 무시를 받았다"며 "이런 생각들로 술만 마시면 강해보이고 싶어졌고 그래서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7일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