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취득세 절반 깎아주고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기사등록 2024/01/10 10:50:43

비아파트 전용 60㎡ 이하, 원시취득세 감면

취득·양도·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 제외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확장은 불가

단기 등록임대 도입…세제혜택 부여

임대보증 가입 때 가격 산정방식 개선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 분양·임대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2023.07.06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 소형 주택에 대해 취득세 절반을 깎아주기로 했다. 전면 금지돼 있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도 허용한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두 번째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공급부족 우려가 향후 주택시장 과열을 불러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1~2인 가구 증가 등 주거수요 다변화에 부응해 도심 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확대할 대책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제외)에 대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할 방침이다.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해서는 융자한도를 1년 한시적으로 상향(분양 7500만원→1억원, 임대 장기일반 1억원→1억2000만원, 공공지원 1억2000만원→1억4000만원)하고, 금리도 분양 시 최저금리 3.0%, 임대는 2.0%로 저리 지원한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한도도 70%에서 80%로 늘린다.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토지비 10%를 선투입(시공순위 100이 이내는 5%)해야하는데, 200위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도시·건축규제도 푼다. 그동안 오피스텔에는 발코니 설치가 금지됐었다. 이를 허용해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한다. 다만 확장할 수는 없다. 확장 여부는 향후 발코니 설치 추이 등을 보며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이라는 세대 후 제한을 폐지한다. 다양한 주거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방 설치 제한도 없앤다. 주차장은 도생 내 공유차량 주차면수 설치 시 기준을 완화한다. 공유차량 주차면수 1대당 일반 주차면수 3.5대를 적용한다.

입지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중심상업지역에 도생주택을 건설하면 주상복합이 아닌 단일 공동주택(주택 100%)으로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소형주택 수요를 진작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도 나왔다. 개인에게는 앞으로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아파트 제외)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 혜택을 준다. 등록임대는 소형 기축 주택을 구입·임대등록(매입임대)하면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2020년 8월 폐지된 단기 등록임대도 도입된다. 임대의무기간 및 대상, 세제 혜택 등은 합리적 수준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임대보증에 가입할 때 현재는 주택가격 산정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경직적으로 적용해 시세 반영에 애로가 있었다. 시세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가격 산정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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