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하로 관련 교육 35시간 이상 이수해야
김동일 시장 "“어촌사회 활력 도모·귀어인 정착 지원"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어업인과 재촌 비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 비즈니스업 등)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한다.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9. 1. 1. 이후 출생자)가 대상이다. 어촌 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했거나 어촌 이주 후 5년이 넘지 않으면 신청 가능하다.
또 귀어업인과 재촌비어업인 모두 최근 5년 이내에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세대당 창업금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신축 및 리모델링 자금은 7500만 원이고, 대출금리는 연 1.5%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다.
동일 세대에서 2명 이상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주택구입 자금은 1인만 지원이 가능하다.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자금은 별도로 각각 신청 가능하다.
희망자는 보령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구비서류를 갖춰 보령시 귀어귀촌센터(041-932-2243)로 방문하면 된다.
김동일 시장은 “서해안의 대표도시 보령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드시길 기원한다”며 “어촌사회 활력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귀어인들의 정착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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