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참여연대 "징계의원 의정비 감액·미지급 조례 필요"

기사등록 2024/01/09 12:52:03
[대구=뉴시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 지방의회들이 징계의원의 의정비를 감액 또는 미지급하는 조례 제정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참여연대는 9일 "대구의 지방의회들이 이러한 조례 조항조차 없는 의회가 많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며 "대구 시의회와 수성구의회, 중구의회, 군위군의회 등 4개 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오히려 문제가 많았던 의회에는 조례가 없다는 점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는 조례 제정의 효과로 볼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며 "출석정지 30일 징계받은 의원이 3명, 제명된 의원이 1명, 의원직 상실 의원이 1명이 있는 중구를 비롯해 수성구의회는 물론이고 대구시의회조차 이러한 조례가 없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구의회는 출석정지 징계 시 월정수당 50%를 감액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아직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며 "가장 문제가 많았기에 가장 빨리 조례를 개정해야 함에도 미루고 있는 중구의회는 참으로 한심스러울 지경이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 중 의회 대부분이 의원의 구속·구금 시에는 의정 활동비를 미지급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다만 출석정지 징계 결정 시 의정 활동비를 감액 또는 미지급하는 조례 조항이 있는 의회는 125개, 51%에 그쳤다.

대구지역에서는 동구와 북구의회가 출석정지 의원에 대해 의정 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50% 감액한다. 남구, 달성군, 서구, 달서구 의회는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례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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