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하에 정당한사유 필요…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위법 금액 1.3억보다 많아…"위법성 중대"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초대형 조선기자재 제조분야 국내 1위 '세진중공업'이 하도급 단가를 부당하게 일률적으로 인하한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년 간 계속하며 영세한 하도급업체를 폐업에 이르게 한 행위에 과징금 2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수 있지만 이 사례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세진중공업은 주로 선원들의 주거공간으로 쓰이는 데크하우스(Deck house)와 석유액화가스(LPG)운반선에 탑재되는 탱크 등을 제조한다.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세진중공업은 사내 하도급업체에 선박의 목의장 공사를 위탁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인하했다.
지난 2018년 하도급단가는 전년 대비 10%, 2019년에는 선종별로 각각 0.6%, 1.1%, 4.7%씩 내렸다. 이렇게 총 70건 하도급거래에서 전년 대비 1억3000만원 규모의 대금을 삭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삭감 대상이 된 목의장공사가 세부 품목별 작업내용과 작업방법, 소요시간, 필요인력, 작업단가 및 난이도 등이 각각 다르지만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인하한 점도 지적됐다.
세진중공업은 지난 2018년 단가 인하의 경우, 인건비가 하도급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해당 제조 부문 평균 노임이 5.1% 상승했지만 오히려 전년 대비 일률적으로 10% 인하했다. 수급사업자가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을 시 거래가 단절될 수 있다고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하도급업체는 수년 간 계속된 단가 인하 등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2021년 2월 폐업했다. 그 해 5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이듬해 2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건이다.
공정위는 법 위법 금액인 1억3000만원보다 더 높은 과징금을 부과한 배경으로 "하나의 수급사업자 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그 자체 만으로도 위법성이 중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일지라도 저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인하했다면 엄중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